본문 바로가기
·콘슈머/#특집 | SKT해킹사태

제2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막는다…‘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발의

by Ai펀쿵 2025. 6. 19.
728x90
728x90
SMALL

 

[·콘슈머/#특집 | SKT해킹사태]


제2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막는다…‘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발의


SK텔레콤에 이어 또다시 대형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개별 통지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SK텔레콤에 이어 또다시 대형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개별 통지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규모 해킹 사고 시 통신사 등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이용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 예보, 통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도 제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단순히 홈페이지 공지로만 처리되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최민희 의원은 “초연결 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모두 해킹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고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이 그 첫걸음이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통신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인지와 대응을 가능케 하고, 관련 조사 및 처벌 체계까지 강화해 통신망 보안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권한 강화와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으로, 향후 SK텔레콤에 이어 발생할 수 있는 유심 해킹 사태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28x90
반응형
LIST